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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당설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155 공감0 작성일8/31/2015 9:56:42 AM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하에 저당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곳에서 어느분에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아시는분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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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5 9:23:21 PM
안녕하세요

두분이서 해당 담보를 대상으로 저당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신후, 해당 서류를 County Clerk's office 에 Record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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