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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올릴때 ...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263****
조회2,868 공감0 작성일8/24/2015 10:53:02 PM
작년에 렌트계약 하면서
1년계약후에는 month to month로
계약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momth to month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 3500불인데
다음달부터 월 4000불로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제 주변사람들중에도 1년계약후
렌트비가 인상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월 500불씩이나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제 한달후면,
올려달라는 렌트비대로 내야한다는게 ㅠㅠ
다른곳으로 이사가라는 소리인건지?
지난 1년동안, 렌트비등이 밀려본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산해보니,
현재의 렌트비에서 11~12% 나 인상되는건데요.
렌트비 인상률에 대한 제한선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조정을 한다던지?
어느정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지역은 켈리포니아. 얼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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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8:49:26 AM
안녕하세요

Rent 비 Increase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Rent 비 인상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수 없으시겠지만, 10% 이상의 Rent Increase 의 경우, 60 Days Written Notice 를 (Civil Code Section 827(b). Longer notice periods apply if required, for example, by statute, regulation or contract. (Civil Code Section 827(c).)) 를 Landlord 측에서 발급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5:25:57 PM
World News에 지난 한해 동안 California 집값이 평균 10% 이상 올랐다니... 할 수 없는 노릇이네요!
e**her263****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10:43:4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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