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박죄 성립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G**uine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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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7/2023 11:54:06 AM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 되는지 궁굼하여 문의 합니다.
저희언니가 중고물품 거래중 돈이 부족하다며 구매자가 말하였고 10불이니 벤모로 보내겠다고 하여 그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10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보냈다며 거짓말을 할뿐 이었고 그렇게 1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후 다시한번 문자를 보내니 욕설을 하였고...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분이 "내가 누군지 아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내 알바 없다고 하자 ... "넌 뒤젰다. 너 신상 다 털어 가만히 안둘꺼다" 라는 말을 하였고 자가기 한타에서 화류계 10년 동안 운영중이라며 그래서 깡패들도 많이 알고 딜러들도 많이 알아 날찾아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하니..무엇으로 신고를 할꺼냐며... 이미 제가 어디에 사는지 집주소도 다 알아냈으니.. 사람을 시켜 강간을해 걸레를 만들어 버린다는둥의 협박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에이 경찰은 다 무능해서 이런일은 접수조차 안해준다며 경찰보다 무서운게 깽이라며 자기가 그런 사람 시켜 저를 기만히 안냅두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술집이나 하신단 분들이 10불 사기쳐놓고 적반하장 당딩하게 저러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게 협박을 하고 받을 일인가 싶지만 .. 그수위가 점점 더해저서 참다못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알아냈다는건 말로만 협박하려는게 아니라는 위도가 다분한데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접수를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