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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계약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thorizo****
조회2,816 공감0 작성일5/13/2015 10:12:23 PM
이층이 아파트인 단독건물 일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곧 경매시작 한다는 노티스가 왔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 경매처리가 되면 장기 리스 계약서도 효력이 없고 새건물주가 원하면 비워주거나 새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지요 .계약서에 공증을 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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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5 9:44:25 AM
일단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는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리스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보면 만일 현재의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매각시 기존의 리스 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이 이런식으로 주인이 바뀔경우 기존의 리스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어왔던 지난 몇년간은 보통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세입자들과 새주인이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리스 계약서를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현 빌딩주에게 부탁을 하셔서 가능 하시면 은행에 현 세입자를 계속 비지니스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페이먼트에 문제가 되어서 건물이 차압이 되거나 한다면 현재의 빌딩주는 아무런 힘은 없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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