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조카가 미국내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도 배우자 혼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배우자 비자를 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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