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접수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이 거절될경우에 대비해서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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