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답변은 원글님이 택스보고후에 해외계좌신고를 하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만일 해외계좌 2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금액들의 합계가 $10,000 미만이면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