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심니다.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에 대하여 1.아들 나이가 28세 미혼이고 2.불법으로 있다가 2009년 자진출국 하였음 지금 부모 영주권으로 초청이 가능 한지? 초청을 하면 시일은 얼마나 걸라는지요? 불볍 기간이 많아서 10년안에는 들어올수가 없는지요? 5년후 부모가 시민권 획득한후 초청하는것이 빠른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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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2012 2:05: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기록과 상관없이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 진행 하십시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때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 하십시요.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받은 우선일자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에서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리면 사면을 신청하거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