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9/2012 4:23:13 PM 할수 있습니다.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신고할 수 잇으며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불신고시 진학이나 세제등 불이익이 있습니다.신고싯점과 관게없이 실제 거주일로 신고가능하며영사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인터넷에서 재외국민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팩스나 스캔으로 여권사본1장을 보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44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25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