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5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면 그냥 갚아 나가면 됩니다.
2) 10월 15일 까지 갚을 수 없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로부터 levy notice를 받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기억할 것은... 페널티 없이 6개월 세금보고의 연장은 가능하지만, 페널티와 이자 없이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즉 세금은 다 내고 세금보고 연장을 해야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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