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11:53: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자녀분들은 시민권증서는 발급받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주소이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주소이전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조회 307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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