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추방유예 연장 신청서가 준비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양식이나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만기일에서 150일전에 부터 할수 있으며 4개월 전에 신청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신청서 접수시, 초기 신청때 추방유예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되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초기 승인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서류로는 새로운 I-821D 양식과, I-765, I-765 WS 와 접수비는 465불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