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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근 금지 명령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조회2,729 공감0 작성일5/29/2014 4:13:38 PM
몇년전 이혼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다 끝났고 애들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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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4 11:21:22 PM
안녕하세요

접근금지 명령만 받으셨고, Domestic Violence 나 다른 형사법 처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단지 접근금지 명령 뿐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j**q****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12:55:57 AM
예 그런일로 유죄판결을 받은일은 없습니다 히어링에서 3개월의 접근금지만 받았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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