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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1,725 공감0 작성일5/23/2014 2:35:25 AM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는 학생비자이였다가 지금 불법으로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기 원하시는데 와이프가 이혼동이 안해요 이럴경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불법상태여서 한국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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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4 10:58:4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이혼은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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