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이혼은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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