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기록이 1년 이상이신경우, 미국 재입국이 10년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인 따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격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601 Waiver를 승인받으신다면, 입국금지조항이 면제가 되실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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