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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장기 체류 (복수 국적)

지역Arizona 아이디l**estar33****
조회3,492 공감0 작성일10/6/2022 10:26:51 PM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을 계획 입니다. 복수 국적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는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출국해서 미국에 돌아와 오랫 동안 (3 ~5 년) 한국에 재입국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출국한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미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출입국을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오래 거주해도 Social Security 연금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 Medicare 월 납부금도 납부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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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22 9:18:53 AM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어느나라에서 얼마나 체류하시든 국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출입국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Social Security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Medicare 의 경우 월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part B, part D) 장기간 체류 후 재입국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10%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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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 님 답변 답변일 10/7/2022 6:09:40 AM
미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가 되어 양국을 오고갈때 미국의 공항을 출입국때는 미국여권으로 인천공항을 출입국 할때는 한국여권으로 하는게 맞고 양국 모두 오랫동안 한 국가에 체류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약이나 입국시에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메디케어는 본인의 선택일뿐입니다. Part A는 free이니까 그대로 놔두어도 관계없지만 Part B는 현재 월 premium이 $170.10 이고 2023년에는 조금 내려서 월 $164.90입니다. 메디케어는 한국에서는 커버가 안됩니다. 그럼으로 본인이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계속 가지고 있을것인지 아니면 중단할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재가입을 하실수는 있지만 매 12개월 늦게 가입할때마다 월 프레미엄에 10%의 페널티가 평생동안 납부하시게 됩니다. 24개월 늦으면 20%, 36개월 늦으면 30%씩의 페널티가 추가되니까 그대신 그동안 미가입으로 save하는 돈과 늦게 재가입으로 페널티로 납부하실 금액을 생각하여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연금은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셔도 수령액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l**estar33**** 님 답변 답변일 10/7/2022 7:47:54 PM
성의 있는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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