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어느나라에서 얼마나 체류하시든 국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출입국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Social Security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Medicare 의 경우 월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part B, part D) 장기간 체류 후 재입국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10%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을 계획 입니다. 복수 국적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는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출국해서 미국에 돌아와 오랫 동안 (3 ~5 년) 한국에 재입국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출국한후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미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출입국을 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오래 거주해도 Social Security 연금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 Medicare 월 납부금도 납부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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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어느나라에서 얼마나 체류하시든 국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마다 출입국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Social Security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Medicare 의 경우 월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part B, part D) 장기간 체류 후 재입국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10%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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