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의 원본과 함께 '사본'(일반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사본 대신에 '인증된'(certified) 사본을 보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신에 '인증된' 사본을 대신 보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여권 신청시 제출할 시민권증빙서류로 국무부웹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증서의 Certified Copy 를 시민권증서원본 대신에 제출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Certified Copy 를 시민권증서원본과 함께 제출하라는 것인지 혼동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
혹시 시민권증서의 Certified Copy 만으로 여권 발급받으신 분 계시면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증서 원본 제출시 분실이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증서의 원본과 함께 '사본'(일반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사본 대신에 '인증된'(certified) 사본을 보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신에 '인증된' 사본을 대신 보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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