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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s****
조회1,148 공감0 작성일9/21/2015 1:14:01 PM
원래 9월 19일날 오픈 예정이고 이사 예정일로 잡혀 있던 새 아파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18일날이 겨우 되서야 이메일로 23일 이사일과 룸메이트 배정(기숙사 처럼 오피스에서 배정하는 스타일)을 받고 덕분에 허겁지겁 현재 아파트를 계약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일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100불의 첫달 할인 혹은 근처 별점 2개까지의 Inn에서 머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당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급하게 notice도 받은 부분도 정당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입주예정 외국학생에 쓴 글을 인용하자면
Then theyre saying residents have to pay an additional 54 dollars but it doesnt say that anywhere on the lease agreement. If theyre allowed to make exceptions and find loopholes through the contract,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as well.

처음에 광고할떄 유틸리티 비용 등이 all inclusive라고 계약할때 까지 얘기 해놓고 입주일 다된 지금은 추가 비용 (파킹비용, one time electricity cap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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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5 9:57:55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 계약서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므로, 갖고 계신 세입자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시 광고 서류를 계약서 와 별도로 증거서류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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