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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에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69 공감0 작성일9/18/2015 1:24:59 AM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상담드리는

미국의 살고있는 시민권자 와 둘다 재혼 준비하는
한국의 이혼남입니다.둘다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어떤서류준비? 및
결혼증인은 몇사람?
미국 어디가서 신고하는지
또 처리기간및 변비용 얼마나 드는지요?
남자 영주권 따로신청해야하는지요? 비용은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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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5 9:42:51 AM
안녕하세요

결혼은 결혼 선서를 하시려는 지역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권이나 유효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하시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데, 시민권자의 서류, 피초청인인 배우자 서류,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149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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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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