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웃집 개가 저희 아이를 물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e**ic7****
조회3,707 공감0 작성일9/17/2015 10:00:55 AM
어제 이웃집의 개(big, light brown)가 저희 아이의 입을 물어서 입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경찰 리포트를 진행중이고, 아이는 어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친구라서 난처한 상황이지만 아이의 처치를 생각하여 가능하다면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2:06:05 PM
놀라시고 속상했겠네요. 우선 경찰 리포트와 병원 기록이 있으면 급한것은 없고 우선 아이가 몇살인지 몰라도 얼굴에 흉터 없이 치료 되는것이 제일 걱정해야 할거지요.
그리고 나면 상해 전문 변호사 보시면 됩니다. 그런문제는 대개 집 보험으로 커버되니 그집에 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되면 쉽게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원글님 집에 개가 없었으면 이제 애가 평생 개를 무서워하겠군요.
c**ngsuk****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4:15:30 PM
옆집과 아이들끼리 친구라 하면 이웃이네요.
같이 상의를 하세요. 집보험 커버리지가 얼마가 있는지, 아이 상처는 얼마나 되는지등...
좋게 먼저 해결하시고, 안되면 소송을 해야 겠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