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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F1 비자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l**522****
조회1,921 공감0 작성일9/15/2015 8:37:32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있으며, 2yr 법률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비자를 받아 체류했으며, ds 서류를 연장해 오는 3월 6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의 종류는 student associate 입니다.

j1에서 f1비자로 변경하려는데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1. 학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j1),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2주 뒤 이민국으로부터 서류가 접수됐다는 편지를 받으면 저의 j1 비자는 종료되고 f1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사실이 맞나요? 저는 올 12월까지 현재 일하는 회사에 일하고 그만 둘 생각이었습니다.

2. 최근 적체현상이 심해져서 f1 비자 변경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어학원 측은 8주에서 16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저의 j1에 등록된 학교 측에선 현재 f1 비자 적체가 심해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최대 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F1 비자가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J1비자가 만료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저는 F1 비자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닌건가요? 현재 저는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비자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디씨에 거주해야하는 비자라고 들었습니다. 어학원은 캘리포니아로 알아둔 상태이구요. I-20 발급과 동시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하나요?

3. 영어가 늘지않아서 그냥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하려는데, 이게 리젝의 사유가 충분한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가 알게된 건데, j1 비자 소지자는 어느정도 영어를 한다는 가정 하에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라서 일반 esl 과정은 리젝사유가 있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4. 혼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I-539, 신청비 $290, 여권 복사본, F1을 위한 원본 I-20, 은행 잔고증명, 신분변경 사유서, J1 입증 서류, 귀국증명서류가 맞나요?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그런데 급여기록의 경우, 제가 이제껏 받았던 급여기록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현재 제가 가진 것은 지난 달 보름치 급여기록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 납부한 기록>, 12월까지 근무한다고 가정시, 저번달 보름치 급여기록을 증빙서류로 내도 될런지요.

5. 한국으로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올 2월 학교를 졸업한 상태이며 저는 학생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비행기 티켓이라도 끊어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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