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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고소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k**46****
조회1,991 공감0 작성일9/14/2015 2:4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가족은 미국에 있는 기러기아빠입니다.
제가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투자시 계약서에 일이 진행된 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다왔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음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것이다라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 물어보니 제가 직접 미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대신 미국에 체류중인 제 가족이 대신 가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대신 가서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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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7:58:28 AM
미국에서는 변호사는 만능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법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아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비는 대단히 비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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