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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에 대해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32****
조회4,852 공감0 작성일9/12/2015 5:05:50 PM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인데 시세에 비해 싼 가격에 나온 것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구경을 요청했더니, 집주인 본인이 싸인한 residential lease 계약서를 스캔해서 보내주면서 여기에 제가 싸인하고 스캔해서 보낸후에 한달치 월세와 deposit을 내면 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일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계약서에 보면 방을 보고 나서 마음에 안들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써있고 주고 받은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에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싸인해서 다시 스캔후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받은 후에 자신의 accountant의 계좌를 알려주며 transfer를 요청했습니다.

왠지 사기인거 같아서 중간에 취소 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저에게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지금 취소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건다는 말에 돈을 이체시킨 상황입니다.
이체까지 3일이 걸리는데요.수요일에 이체확인되면 자기가 아파트 구경을 시켜주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스턴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고, 집주인은 텍사스에 있다고하네요.)

주변에서는 모두 사기 같다고 해서 불안해지네요.
그 아파트의 leasing office에 문의하면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equity apartment 사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송금취소를 하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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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32**** 님 답변 답변일 9/13/2015 8:17:53 AM
방금 그 아파트의 leasing office에 가서 제가 계약한 집주인은 없다는 것과, 그 아파트는 개인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오직 leasing office를 통해서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금 취소했습니다. 아마 그 사기꾼에게 송금취소 메일이 가서 또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오겠지만, 무시하면 되겠죠?
x**risx****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8:54:55 AM
절대 계약서는 집 보기전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딱 봐도 사기네요. 고소한다고 이메일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x**risx****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8:56:46 AM
절대 계약서는 집 보기전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딱 봐도 사기네요. 고소한다고 이메일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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