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측에서는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본인의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할 상태였다면, 해당 치료비용에 대하여서 보험회사측에게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케이스 합의시, 합의금의 인상이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 의사와 본인의 결정에 맞추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기타
best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