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론 배우자 사망시 인컴이 줄게 되면 현재 내고 있는 모게지 페이먼트를 반으로 줄일수 있다고 주위분에게 들었는데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것을 알아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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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9/2012 8:38:36 PM
아마도 MORTGAGE LIFE INSURANCE의 혜택을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보험은 은행을 위한것이 아닌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보험으로 만일 배우자중 한분이 사망시에 나머지 분이 페이먼트를 감면 받도록 아니면 그이상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보험 입니다. 이보험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융자은행 이나 보험사들로 부터 주로 우편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수가 있고 다른 LIFE INSURANCE와는 달리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그다지 까다롭지 않게 체크 하게 됩니다. 궁금 하시면 현재의 융자은행이나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아마도 Mortgage life insurance를 말하는것 같은데 미리 들어놓으면 (매월 몇십불씩 추가 페이함) 모기지 명의자가 사망시 잔액을 보험회사에서 페이오프 해줍니다. 따라서 모기지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한사람이 사망시 페이먼트가 절반으로 줄어들지요. 그러지 말고 아예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나빠 먼저 돌아가실것 같은 한사람 명의로 해두면 당사자 사망시 잔액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페이오프 해주므로 생존 배우자는 모기지 페이 없이 여생을 안락하게 살수 있는 것이니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건강체크는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