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군인이라도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20년 불법체류라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을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