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의 세탁소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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