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신청후 졸업유예

지역Missouri 아이디l**sew****
조회5,863 공감0 작성일12/13/2023 12:34:47 PM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졸업이 예정되어있었고 벌써 opt를 신청했습니다.
이번학기에 I-20가 만료될 예정인데, 과목하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학교측에선 I-20를 연장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opt I-20로 체류하면서 졸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9:57:58 AM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3 10:51:57 AM

Policy guidance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하시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OPT는 PT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