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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Waiver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star1****
조회1,264 공감0 작성일10/13/2022 5:20:26 A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J1 waiver 과정 중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부터 receipt number가 적혀 있는 Form I-797C, Notice of Action 편지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 NOTICE 부분에
'Under the INA, the information you provide on and in support of applicants and petitions is submitted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USCIS and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erve the right to verify this information before and/or after making a decision on your case so we can ensure that you have complied with applicable rules, regulations, and other legal authorities ~~"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혹은 그냥 일종의 양식처럼 다 적혀있는 말일까요? 다른 것을 참고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민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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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22 9:31:47 AM

신청서에 위증(perjury)의 벌을 고지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로, 다른 양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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