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하셨으므로 한국 국민이 가지는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고 나가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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