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의회에서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류미비(불법체류)중이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 청원이 가능하고, 본인이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시면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부모님에 대한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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