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측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추방유예 만기 120일 전부터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아직 시간이 있으시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무료단체등을 통하여서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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