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새 양부모 되시는 분이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입양되는 아이의 입양 최종판결이 될 때 만 16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간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청자의 재정상태는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수준임을 증명하시면 되고, 수속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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