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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i**710****
조회1,661 공감0 작성일9/29/2015 2:35:38 PM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가 잘못된 차선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저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없고 증인이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에게 녹음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에 연락하려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 차 보험에 클레임을 걸어놓았습니다. 상대방 보험 정보와 사고 상황 약도, 제 차 데미지를 사진찍어 제 보험 어카운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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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015 8:00:48 AM
웬만한 사고는 차의 데미지만 보아도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31:07 PM
안녕하세요

직진 하는 경우가 (Right of Way) 도로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상대방 잘못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보험 커버리지에 따라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로 커버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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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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