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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환 요청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1,686 공감0 작성일9/28/2015 2:27:07 AM
몇년 전에 아는 분께 빌려준 돈(2만불)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차례 상환을 요청 했지만
사정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없고 빌려준 체크를
그분이 입금한 은행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그 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레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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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5 5:44:40 PM
안녕하세요

채무가 2만불이시라면, 소액재판의 한도인 만불을 넘으시므로, Limited Civil 이나 Unlimited Civil 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의 케이스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이 여부 (구두계약의 경우 2년)를 확인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바탕으로 Demand Letter 를 작성하셔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편지작성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금액, 당시 관련 서류, 채무날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8/2015 5:20:21 AM
금액이 많아서 어차피 개인이 할수 았는 소액재판이 아니므로,'변호사에게 독촉장하나 우선 써달리고 하고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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