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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의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i**179****
조회1,677 공감0 작성일9/22/2015 4:17:54 AM
영주권포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포기후 미국내 출입국에 문제는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5 9:56:1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의 포기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I-407 양식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그후 미국 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무비자로 입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179****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2:42:35 AM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반납하려하는데....
어디로 가서 신청및 반납하면 될까요?
저는 엘에이에 살고 있읍니다.
반납후 미국 출입국에 불이익은 없을 까요?
i**179****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2:44:12 AM
I - 407 서식은 인터넷등에서 뽑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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