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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할때 집 명의가 사망한 부인 이름으로 되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ec****
조회4,170 공감0 작성일6/12/2015 2:48:42 PM
렌트를 하려는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인이 사망하여 그 남편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건데 디파짓과 렌트 일부를 cashier's check로 줘야 하는데 받는 사람 이름을 "estate of 부인 이름" 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건 그 부인 이름이 아니라 real estate trust account 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몰르겠어요.
그 남편한테 모든 권리가 있다는것은 전부 확인 시켜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1년치 렌트비도 들어갈래 한꺼번에 내는 조건인데 작은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해야 할께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에이전트는 자기가 확실히 할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어야 할께 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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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5:40:49 PM
직업이 없다고 해서 1년치 랜트비를 다 낼 필요는 없고,
꺼림직하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렌트할 곳이 그 곳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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