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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tigation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2,579 공감0 작성일6/11/2015 9:29:38 AM
안녕하세요?
집이 맘에 드는게 있어서 사려고 하는데 Litigation 중이라네요.
내용은 "Damages for construction deficiencies in the Association's common area" 라고 나오는데...
이런 집을 사도 큰 문제가 없을련지요?
혹 나중에 잘못 됫을 경우 최악에 어떤 손해를 제가 볼수가 있는지요?
자세한 사항을 전문가님께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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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5 8:45:06 AM
이러한 litigation이 걸려있는 콘도 단지의 주택 구입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융자가 거부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소송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실이 대부분 등기 즉 recording이 되어서 융자시 렌더가 요구하는 서류인 condo cert또는 preliminary report에 기록이 되어 융자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콘도단지의 경우 대부분 10년정도 까지는 빌더가 워런티를 주기 때문에 그기간내에 최근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나중에 settle이 되거나 판결이 되어도 대부분 이러한 이슈의 경우 각각의 콘도 소유주에게 보상이되는것이 아니고 HOA에 합의금이 전달되기때문에 솔직히 실이익은 없을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는 융자시 문제가 되는 경우의 litigation인지 아닌지의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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