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포클로우져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20/2012 5:20:01 PM

은행에서 곧포크로우져 을할것 같읍니다
헌데 제가 키친케비넷과 카운터탑 약 $20.000 을들여서 세로리모델을
한지얼마되지 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집을잃게됬읍니다
포클로우저을 하게되면 케비넷과 카운터탑을 같어가도 되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2 8:57:59 PM
은행으로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의 주택 이므로 주위에 보면 새로이 장만한 스토브나 등등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kitchen cabinet등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선생님에게 있는 시점 까지는 은행에서 별다른 제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카운터 탑이나 부엌의 캐비넷은 custom made가 대부분 이므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여도 쓰실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