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의 주택 이므로 주위에 보면 새로이 장만한 스토브나 등등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kitchen cabinet등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선생님에게 있는 시점 까지는 은행에서 별다른 제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카운터 탑이나 부엌의 캐비넷은 custom made가 대부분 이므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여도 쓰실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