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후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형제초청 처음진행시 미국내 수속으로 신청하셨으면 비자샌터에 연락하셔서 주한미국대사관수속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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