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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거절 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rfal****
조회3,508 공감0 작성일10/16/2022 8:01:43 PM

안녕하세요

e2비자가 거절되어 송금했던 사업비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에스크로 비용 빼고 돌려준다고 하더니 사업이 잘 안되고 해서

피차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e2비자 거절시 돌려주겠다는 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국에 가서 얘기해야 할것 같은데

e2비자가 거절되어 esta비자도 안 나올것 같고

이 상황을 잘 설명 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소라도 해야 할까요?

고소하면 승산은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도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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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2 9:16:18 AM

소송의 진행은 정당한 B1/B2 비자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책임있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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