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체류기간이 (연속)1년이 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 지문날인까지는 보통 한달 정도 걸립니다.
4. 1년이상 체류하신 경우, 재입국 후 5년이 아니라, 4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제가 현재 영주권 받은지 4년4개월 되는데 이번에 한국에 취업이 돼서 출국하게 되면 한 1~1.5 년 정도 한국에 거주할 예정인데 이때 꼭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야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고 입국시 한국에서 일했다는 증명만 가져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은 2년이 맞는지요?
3.요새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지문날인까지는 하고 나가야 나중에 미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문날인까지 하는데 어느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는지요?
4.만약 현재 영주권 받은지 4년4개월 되는 이시점에서 재입국 허가서 받고 출국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받은지 5년 기다림 기간이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어 입국한 날짜부터 다시 5년을 다시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나가 있던 기간 (즉 만약 1년을 나가있었다면 1년을 기다린뒤)만 추가로 기다린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둘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해외체류기간이 (연속)1년이 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 지문날인까지는 보통 한달 정도 걸립니다.
4. 1년이상 체류하신 경우, 재입국 후 5년이 아니라, 4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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