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후천적 시민권자의 이혼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지역Nevada 아이디o**e****
조회1,248 공감0 작성일10/17/2022 4:44:29 PM

안녕하세요 


상황

남자는 미국에 와서 취업스폰 받아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고서 

한국에 있는 여자에게 약혼비자를 해줘서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인터뷰를 위해서한국에서의 이혼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금시초문이라서요

게다가 약혼비자를 허가해 줘서 들어왔는데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2 8:41:09 AM

초청인의 과거 이혼 기록은 (법원) 서류로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약혼비자를 신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