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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w**bus****
조회2,227 공감0 작성일6/25/2014 10:46:11 AM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9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결혼한 것 만으로도 소셜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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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11:48:2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가 나오시기 전까지 소셜을 발급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하는것이 아닌 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되지 않으신다면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므로 조금 시간을 두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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