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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Georgia 아이디l**sgohan****
조회5,324 공감0 작성일6/19/2014 8:30:48 AM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찌 몰라 질문 올립니다
영주권자인 엄마 외 5딸들이 다 영주권자에 시민권자 입니다
저에게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43세로 13세된 딸이 있고(현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9년을 넘게 미국에 오버스테이로 있다가 올초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오래전에 읽은적이 있는데 i601A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여줘 봅니다 혹 그 남동생이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연로하신 엄마가
아들걱정이 되서 .....볼수가 없으니까요 동생이 다시 오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동생이 들어 오지못한다면 저희 조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양밖에 절차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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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4 9:50:40 AM
안녕하세요

I-601A란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서 1년이상의 불법체류한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601A 의 승인이 난경우, 재입국 금지 면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I-601A의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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