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란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의미하는데, 미국에서 1년이상의 불법체류한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601A 의 승인이 난경우, 재입국 금지 면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I-601A의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