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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역Ohio 아이디z****pv****
조회2,649 공감0 작성일6/18/2014 9:44:35 AM
저는 신시네티에서 f-1 비자 타입으로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I-20가 끝나는 날은 5월 9일로 그후 60일동안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다고

하여서 지금 체류 중이구요... 7월 9일 까지는 합법적으로 여기 머무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누나가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어서 제도움이 절실히 필

요한데 만약 지금 토론토에 방문하여 무비자 여행을 신청하고 다시 들어와서 90일

동안 미국에 더 체류가 가능한지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 한지도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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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4 1:29:0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생신분 체류기간이 끝나고 60일간의 Grace Period 를 다 채우고, 곧장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실려고 하신다면 입국 심사에서 거부할수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후에 재입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11:26:54 AM
누나가 아이를 키우는데 왜 적실히 필요할까요?
체류기간이 넘기면 불체자이고 바로 한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바로 들어온다면 미입국 공항에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체류기간 동안 충분히 여유있을 만큼 여행도 했을 것이고.... 볼일도 봤을 것이고....
다시 여행하겠다고 한다면 믿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경우 80% 이상이 불체할 확률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한국에 자숙하고 있다가 그때야 여행겸 비지니스 차원 볼일이 있다고 하세요.

z****pv****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3:26:21 PM
저희 누나 남편이 미군인데 현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견근무중이라.. 혼자서 2살된아이와 1살도 안된 애를 돌보기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구 한거라서요... 아마 매형이 8월달에 말에 돌아와서 그때 까지 도와주면서 같이 생활할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지....... 비행기 표를 그때에 맞추어서 끈는다거나 한다면 가능하지 안을까요???

그리고 만약 거절당하면 다음번에 미국에 올일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8/2014 3:54:35 PM
(무비자는 불가능하고)
어학연수중인 F-1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어학연수만 10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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