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후 아직 거절된 상태가 아니라면 '재예약'(rescheduling)을 요청하시고, 거절된 상태라면 '재심'(appeal)을 신청하시어 소명하시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의 연속해외체류, 다시 계산해도 최근 5년 중 절반이상의 해외체류가 없으시다면 여전히 소명없이 시민권 받으실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딸아이가 2021년에 시민권 신청 후 2022년 5월에 인터뷰 일자가 잡혔으나, 대학 졸업후
한국에서 Job offer가 들어와 한국에 들어가게 되어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영주권 유지를 위해 1개월전 입국후 다시 한국에 돌아간 상태인데, 만일 미국에 재입국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만일 문제가 없다면 다시 신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뷰 부터 시작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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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 아직 거절된 상태가 아니라면 '재예약'(rescheduling)을 요청하시고, 거절된 상태라면 '재심'(appeal)을 신청하시어 소명하시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의 연속해외체류, 다시 계산해도 최근 5년 중 절반이상의 해외체류가 없으시다면 여전히 소명없이 시민권 받으실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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