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티스 이후 건물주인이 Eviction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해당 고소장이 본인 또는 본인 사업체에 전달이 되면,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궐석재판이 내려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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