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테일 가계 렌트비 미납시 건물주가 하는 순서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app****
조회1,328 공감0 작성일10/23/2015 5:02:56 PM
비지니스의 불경기로 저달 렌트비를 내지못하였음.
건물주의 법적 순서는요..
3일 노티스 줄라하는데.
이범주까지 준비못하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08:13 PM
안녕하세요

3일 노티스 이후 건물주인이 Eviction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해당 고소장이 본인 또는 본인 사업체에 전달이 되면,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궐석재판이 내려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