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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ternational Law Suit

지역California 아이디f********************
조회1,132 공감0 작성일10/22/2015 9:41:04 AM
한국에 있는 한 학원 선생님이
컨설팅 소개비로 절반을 가져가서는 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도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컨설팅에 대한건 계약서나 서류 증거는 거의 없고 이메일만 남아 있고
은행 송금 기록 뿐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동영상 강의를 본 댓가로 400 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 비를 엄연히 지불한 체크 기록과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억지를 부려서 그러는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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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2015 11:06:18 PM
안녕하세요

계약내용을 증명할 만한 주변의 정황 증거가 있으시다면,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계약내용 자체가 증명하기 어려워 진다면 법적으로 유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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