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1,111 공감0 작성일10/21/2015 10:52:47 PM
손님이 윌체어 타고 가게에 왔었다는데 통로가 좁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기ㄸ대문에 연방법원으로부터 dismiss 받았는데, 그사람이 이번에는 다시 주 법원에 소송을 화일하였는데 , 주 법원에도 dismiss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주법원에는 기각요청을 못하는지요? 참고로 코트에오라는 날짜가 적혀있는데 일반 메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2015 10:57:46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직접 Serve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고소장이 전달이 된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신다면, 이전의 연방정부에서 기각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청원을 하시면 기각 처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